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6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위치한 축사시설 255㎡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2 규정에 따라 돼지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에서 돼지를 사육할 경우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9. 12. 16.까지 위 장소에서 돼지사육시설 면적 255㎡에 4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의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