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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6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위치한 축사시설 255㎡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2 규정에 따라 돼지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에서 돼지를 사육할 경우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9. 12. 16.까지 위 장소에서 돼지사육시설 면적 255㎡에 4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의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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