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9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E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 안쪽을 만졌고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E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E가 마네킹을 들고 있길래 격려 차원에서 팔을 두드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E가 일관되게 ‘당시 절대로 마네킹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당시 긴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E는 경찰에서는 “팔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다가 일주일인가 이주일 후 퇴근하면서 (F에게) 말한거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12쪽), 원심 법정에서는 “그때 바로 교무실 들어갔는데, 교무실에 증인인 F 선생님이 계셨다. 그래 가지고 바로 말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