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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7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F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현장인 ‘E치킨’을 운영하는 I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J이 원심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J의 원심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G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J은 원심 법정에서 “다른 사람은 두 명이 머리채 잡고 싸웠지만,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잡혔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F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73쪽, 제74쪽), I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과 검찰에 전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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