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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9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E, L, K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K은 피고인에게 입주자를 모집하는 대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운영하는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L,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E, L, K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K에게도 이 사건 1억 원을 변제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한 점, 당시 F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K)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에 대한 채권에 따라 받을 돈을 E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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