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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81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G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일행인 I, H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 내부 복도에서의 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CCTV와 범행 장소 사이에 거리가 있어 CCTV 상에 추행행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이유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F 내부 복도에서 G를 추행한 후 이를 사과하기 위하여 G가 있던 11호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G, I, H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당심 법정에서 “증인이 보기에 손바닥이 가슴에 닿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순간의 일이어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희는 당연히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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