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추행방법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상황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그 진술이 법정에서 더욱 구체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E가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당심 법정에서도 처음에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와 화장실에서 나가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대충 한 5분, 5분 정도로 짧았다고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1분, 2분 걸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증인은 짧은 것을 5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