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8 2012가합19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216,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피고 B과 D이 신축하여 각 1/2씩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 서울 도봉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1997. 2. 28. 피고 B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와 지하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과 D은 1997. 3. 14.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7. 12. 22.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와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원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피고 주식회사 양지이엠알이 2008.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의 1/2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 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2년간, 월 차임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월 관리비 2,805,000원, 차임과 관리비 지급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1. 12.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1. 9.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월 차임 소계 149,600,000원(= 37,400,000원 × 4개월), 월 관리비 소계 11,200,000원(= 2,805,000원 × 4개월), 승강기 보수료, 전기료 및 수도료 소계 42,802원{= 승강기 보수료 528,000원 전기료 4,802,772원 수도료 6,297,600원 - 원고가 대납한 전기료 및 수도료 11,585,570원(= 2011. 9.분 2,505,700원 2011. 10.분 5,094,190원 2011. 11.분 918,880원 2011. 12.분 2,960,140원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