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783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3. 4. 10.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8.부터 2015.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 C에게 3,000,000원을 이율 월 3.2%, 변제기 2013. 9.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ㆍ교부받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C은 2014. 3. 7.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3. 10.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27.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D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 피고 D은 2018. 4. 16.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2018. 5. 24. 그와 같은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8371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