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E의 인사와 노무관리를 총괄한 본부장이고, G은 E의 생산부 과장이다.
1. 명목상 노동조합 설립 등에 의한 지배ㆍ개입 피고인은 2011. 7. 12.경 ‘H노동조합 E지부’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고 E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우리 주거래업체인 이마트에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빨리 원만하게 처리를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F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던 중 2011. 7. 1.부터 복수노동조합 제도가 시행되고 조합원이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11. 7. 중순경 하남시청 부근의 식당에서 G에게 “외부 입점판매 근무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E 3층 사무실에서 G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회의록와 규약을 주면서 위원장은 G, 부위원장은 I, 사무장은 J 등의 영업부 직원으로 하라고 지시한 후 위 3명으로 하여금 판매직 64명으로부터 노동조합 가입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G은 2011. 7. 18. 하남시에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등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하남시로부터 서류보완요구를 받아 2011. 7. 19. 34명이 참석한 노동조합 긴급총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하남시로부터 ‘E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시에 제출한 ‘E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류는 설립총회와 긴급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긴급총회 참석자들의 도장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된 것으로서, ‘E 노동조합’은 피고인이 2011. 7. 12. 'H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