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노2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노조법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제2조 제4호 각 목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노동조합 설립 당시 위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후적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요건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조항 위반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 6.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D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8. 5.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역 인근 G본관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면서 ‘H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매월 약 5-6회 가량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