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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40243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4~20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H시장의 점포관리 및 매매업무 등으로 취득한 수입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 중 328,147,843원(=2013. 9. 15.부터 2015. 2. 9.까지 인출금 280,255,563원 2015. 2. 17.부터 2015. 11. 25.까지 인출금 47,892,28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금원의 인출근거를 추궁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5. 2. 9.까지의 인출금 280,255,563원 중 2,500만원(위 280,255,563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32,956,000원 =2012. 11. 8.부터 2014. 11. 20.까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175,956,000원 2014. 7. 10.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5,700만원 의 변제에 충당한 255,255,563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2015. 2. 17.부터 2015. 11. 25.까지의 인출금 47,892,280원 합계 72,892,280원(=2,500만원 47,892,280원) 2018.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3면 제16행의 ‘67,892,280원(=2,500만원 47,892,280원)’은 ‘72,892,280원(=2,500만원 47,892,280원)’의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2018.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 제2항의 기재에 따라 67,892,280원으로 보고 판단한다.

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위 72,892,280원을 이 사건 계좌에 다시 입금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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