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딸들이다.
원고는 2013. 7. 2.부터 2013. 7.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이라 한다)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하 ‘번호’란 기재 숫자에 따라 순번 1 내지 6번 계좌라 한다). 번호 개설일 은행 계좌번호 원금(원) 계약기간 만기일 1 2013. 7. 2. 축협 I 25,000,000 12개월 2014. 7. 2. 2 2013. 7. 2. 축협 J 25,000,000 12개월 2014. 7. 2. 3 2013. 7. 2. 신협 L 41,600,000 12개월 2014. 7. 2. 4 2013. 7. 2. 신협 M 4,200,000 5 2013. 7. 4. 수협 O 8,900,000 12개월 2014. 7. 4. 6 2013. 7. 4. 수협 P 41,100,000 12개월 2014. 7. 4. 위 정기예금들은 각 예금계약 해지 시 잔액이 전액 인출되어 다른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되거나 현금으로 소비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1, 2, 3, 4번 계좌는 각 2014. 7. 3. 해지되었고, 인출금 전액이 피고 C의 예금계좌에 재예치되었다.
번호 원금(원) 인출금(원) 재예치 계좌 재예치금(원) 1 25,000,000 25,699,876 피고 C 농협계좌 K 51,300,382 2 25,000,000 25,600,506 3 41,600,000 42,657,194 피고 C 신협계좌 N 42,657,194 4 4,200,000 4,326,163 4,326,163 합계 98,283,739 98,283,739 순번 5, 6번 계좌는 각 2014. 7. 7. 해지되었고, 인출금 합계 51,209,147원 중 50,000,000원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재예치되었으며, 나머지 1,290,147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제세공과금, 병원약제비, 건강보조약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번호 원금(원) 인출금(원) 재예치 계좌 재예치금(원) 5 8,900,000 9,142,560 원고 신협계좌 Q 50,000,000 6 41,100,000 42,147,587 합계 51,290,147 50,000,000 원고는 2014. 7. 14.부터 2014. 7. 29.까지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하여 ‘저장성 및 저나트륨혈증’, ‘상세불명의 섬망’,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