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이하 ‘을’”을 “이하 ‘을’이라 하되, ‘이 사건 사업단’이라고도 한다”로, 제5면 제3∼4행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7,674,480원, 합계 114,934,120원”을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58,384,480원의 합계 125,644,120원”으로 각 고치고, 제5행 ‘인정근거’에 “갑 제3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이 해산된 2011. 9. 23.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매월 13,000,000원의 조합운영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1. 9. 23.부터 2015. 9. 22.까지의 조합운영비 624,000,000원(= 13,000,000원 × 48개월)과 2015. 9. 23.부터 청산종결등기시까지 매월 13,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 미납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58,384,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F는 2013. 3. 27.부터 2014. 3. 7.까지 청산절차를 위하여 F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 이하 ‘F H은행계좌’라 한다)에 170,027,300원을 입금하여 원고에게 대여해주었고, C 직원인 K에게 1,568,758원을, K과 L의 변호사 선임비로 법무법인 M에 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돈 역시 F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K과 법무법인 M에 위 각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