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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1697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8.부터 2017. 7. 29.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5. 2. 11. 피고 C에게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원고에게 자신의 딸인 피고 B이 의류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피고 B과 연대하여 보증을 할테니 4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31. 4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위 대여금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11.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5. 3. 11. 400,000원, 2015. 5. 29. 4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는 위 돈을 이자에 충당한 사실, 피고 B을 대표자로 하여 2015. 2. 13. ‘D’라는 상호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 26. 피고 C에게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 C은 자신 명의로는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위 40,000,000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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