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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10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4,469,294원 및 그 중 17,174,520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A는 2012. 7. 1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4.9%,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13. 9. 5.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하나캐피탈은 2015. 5.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금 17,174,520원 및 이자 등 11,065,11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 6. 30.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7. 4. 10.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34,469,294원이다.

3) 피고들은 1988. 5. 2. 혼인하였다가 2006. 6. 19. 이혼하였다. 4) 피고 A가 1994년경부터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7,4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주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2013. 5. 22. '2013.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255,6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처인 피고 B에게 처분하였던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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