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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3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양팔과 가슴에 문신이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6. 1.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산시 소재 불상의 타투샵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 배, 등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고, 2019. 11. 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받아 전신 고도 문신을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신체검사서

1. 병역판정검사의사소견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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