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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5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에서 문신을 사유로 신체 등위 3 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 받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초순경까지 불상의 타 투 샵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 허벅지, 배 등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고, 2020. 2. 17. 경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에서 재신체 검사를 받아 문신을 사유로 신체 등위 4 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적 조회, 신체검사 조회,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 서, 병역 판정 전담의사 소견서, 진술서 및 문신 시술 순서, 병무청 병역 면탈을 위한 징병검사 시스템 개선 알림 공문 및 개발 화면, 병역 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사촌 형 (B) 병적 조회, 연기 서류, 학교생활기록 부( 중학교, 고등학교), 귀가 자 정밀 신체검사 판정서, C 병원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약국 방문 내역 및 문신 제거 시술 등 확인)

1. 전신 문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신을 하였으나 병역 감면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5. 10. 5. 신체검사 ① 피고인은 2015. 10. 5.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실시한 심리 검사에서 심리 검사 시스템에 ‘ 당시 몸에 문신이 있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였다.

그런 데 위와 같이 시스템에 체크를 하면 ‘ 문 신으로 신체 등위 1~3 급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문신을 하여 4 급 처분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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