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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0 2015고단4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구 동구 동내동에 있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질병, 자격시험, 취업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던 중 2013. 11. 15. 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신체 전반에 시술받은 문신으로 인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문신을 하게 되면 낮은 등급의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현역병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문신이 새겨져 있지 않은 신체 부위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양 팔 부분에 추가로 문신 시술을 받은 후 2014. 12. 22.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4급을 받고 이에 따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실확인서

1. 조사(수사)보고(전담의사 사실확인서), 조사(수사)보고(신체검사관련기록), 조사(수사)보고(혐의자 병역사항 요약), 조사(수사)보고(병역의무 기일 연기 처리 관련 서류), 조사(수사)보고(자격시험 미응시), 조사(수사)보고(검정고시 미응시), 조사(수사)보고(재직기간 확인)

1. 병적조회, 신체검사 조회, 2차 심리검사결과,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질병발병경위서, 혐의자 병역사항 요약,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출력물(입영일 2009. 2. 10.), 각 진단서 1부,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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