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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7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자신의 신체에 문신을 하기 시작하여 2010. 11. 1.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피고인의 가슴, 팔, 배 부위 등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고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문신을 시술하던 중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 부위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고, 2018. 7. 26.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평역판정 재검사에서 전신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전담의 소견서

1. 병적 조회 및 신체 검사 조회,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9, 11, 12)

1. 전신문신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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