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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1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문신이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7. 9. 14.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타투샵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 등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고, 2019. 9. 3.경 경남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받아 전신 고도 문신을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전신문신 사진, 질병상태문진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수검복 사진, 자격면허취득내역, 인스타그렘 게시물 확인,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진술서, 신체검사조회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입영장정신체검사기록표, 문신사진 비교, 문신시술순서

1. 각 내사보고(병역사항, 전신 문신 확인 경위, 병역판정검사 시 복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탈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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