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8. 2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일반상해입원비 특약과 질병입원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상해입원비 특약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을, 질병입원비 특약은 피보험자가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치료를 받은 때에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을 각 지급받는 약정이다. 라.
피고는 2011. 12. 3.부터 2016. 4. 1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사고로 총 552일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일반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로 총 17,06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17,06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552일의 입원 중 229일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670,000원의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