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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7가합2027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2. 28.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담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상해임시생활비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상해입원의료비Ⅱ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 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 해당액(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30,000,000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 질병입원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라) 질병입원의료비Ⅱ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 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 해당액(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1질병당 30,000,000원 한도로 지급한다. 2) 원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2013. 5. 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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