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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7가합6187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C는 2009. 12. 28.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2015. 2. 13.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은 ①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임시생활비, ②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15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200,000원을(21일 이상 계속 입원시 200,000원,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400,000원, 91일 이상 입원시 1,2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는 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 ③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500,000원을(61일, 91일, 121일 이상 계속 입원시 각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반상해간병비, ④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2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 ⑤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200,000원을(21일 이상 계속 입원시 200,000원,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400,000원, 91일 이상 입원시 1,2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는 질병장기입원요양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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