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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86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8. 3. 21.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739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의 채무초과 상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3,7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약 7,400만 원의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사를 짓는 B과 농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B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자금조로 2018. 3. 21. 1,000만 원, 2018. 3. 22. 898만 원, 2018. 3. 29. 3,000만 원 등 합계 4,898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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