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B 소유이던 당진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한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0. 10. 27.경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B이 2009. 12. 27.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 15.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감정가는 합계 184,89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