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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77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자동차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2013. 11. 15.까지 자동차용품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137,50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7037호로 이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11. “채무자는채권자에게137,502,000원및이에대하여 2013. 11. 16.부터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연6%,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에 의한금원을지급하라”는지급명령을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 3. 확정되었다.

나. B는 2013. 4.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서인천등기소 2013. 4. 22. 접수제30120호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연수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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