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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2 2015가단20103
손해배상 및 배수로이전복구공사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B면사무소 북쪽에 위치한 논산시 C 답 3,656㎡, D 답 4,529㎡, E 답 1,673㎡(이하에서는 그 중 위 C 토지를 ‘C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산하 B면은 2010년경 ‘B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공사를 반대하자 2010. 10. 25.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사구간에서 제외하고 2010. 11. 19.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뒤이어 피고 산하 B면은 피고로부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을 재배정받아, 별지 도면 표시 (2), (3) 구간에 대하여 ‘논산시 F U형 배수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10. 12. 20. 준공 처리하고, 별지 도면 표시 (4) 구간에 대하여 ‘GH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2011. 5. 5. 준공 처리하고, 별지 도면 표시 (5) 구간에 대하여 ‘F 흄관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2013. 5. 3. 준공 처리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구간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산하 B면은 2010. 11. 15. 원고로부터 ‘B면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배수로 상당 면적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잔여면적 100m 2011년도 마감 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B면에 ① 별지 도면 표시 (3) 구간 배수로가 원고 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30cm ~ 170cm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 시공할 것, ② 토지사용승낙 당시 약속한 배수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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