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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207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55,865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8. 피고에게 253,500,000원을 대출하면서 변제기는 2009. 4. 28.로, 이자는 ‘기준금리에 2.95%를 더한 이율’로, 지연손해금률은 연 21%의 범위 내에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르기로 정하였다.

위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은 모두 상환하였으나 그 지급을 지체하여 현재 남아있는 지연손해금은 94,155,8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94,155,86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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