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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63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09. 7. 20.경 피고에게 차량번호 B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대금 12,200,000원을 이율 연 8.75%, 지연이자 24%, 상환방법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결제일은 매월 25일 지로납입으로 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채권최고액 6,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시장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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