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시 서초구 B건물 6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D을 통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4. 6. 30. 21:27경 수원시 영통구 F 4층에 있는 고소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고소인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고소인 소유인 골프클럽 1세트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소인은 2014. 7. 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A에게 골프클럽 7세트를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골프클럽 7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판매대금 또는 위 골프클럽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2014. 6. 30. 골프클럽 1세트를 가지고 나온 경위는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고, 물건을 반출한 뒤 그 근거로 거래명세표를 남겼으며,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골프클럽 7세트에 대한 횡령 건의 경우 그 중 2세트는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국에 협찬이 된 것이고, 나머지 5세트와 관련해서는 2014. 8.말경 E과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방송협찬품 인수확인서, 물품양도 및 영업권 위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