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피씨방에서 중국 국적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1. 12. 29. 들깨를 컨테이너로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고소인 A으로부터 22,275달러(한화 26,440,000원)를 송금 받아 횡령하였고, 2012. 1. 16. 중국산 황기를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고소인 A으로부터 12,900달러(한화 14,937,000원), 2012. 1. 17.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횡령하였고, 2012. 3. 23. 천궁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고소인 A으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횡령하였고, 2013. 5. 31. 고소인 A에게 고사리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으로부터 고사리 360박스 32,386,37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29.경 중국 청도시에서 들깨, 황기, 천궁의 수입을 위하여 D에게 교부한 59,000달러를 반환받았고, 2012. 8. 20.경 이와 별개로 중국 연길시에서 D으로부터 고사리 5톤(500박스)을 공급받아 그 고사리대금 미화 48,500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3년 5월경 위 미지급대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명목으로 D에게 고사리 360박스를 제공한 것일 뿐 D이 들깨, 황기, 천궁의 수입을 위하여 받은 돈을 횡령하거나, 피고인의 고사리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사리 360박스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