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30.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이 인용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증은 인가받은 범위 내의 것이고,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입회금 납부 없이 회원증을 발행교부하였다가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식 회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변환하여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의 대표이사 I이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증을 발행교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제7조(회원 자격의 취득) 제1항에 “회원 자격은 이 사건 골프클럽이 정한 소정의 회원 자격 심사를 거치고 입회금을 완납한 후 사업자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회칙에 ‘입회금 납부 없이 회원증을 발행교부받은 자를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