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1.29 2019누2221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

목 위반행위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과 입찰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문제된 인력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업체는 여전히 협상 1순위 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원고들의 허위서류 제출과 입찰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문제된 인력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업체가 여전히 협상 1순위 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용역사업 입찰 당시 시행 중이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별표 제3호]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자 5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4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등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체는 이 사건 각 용역사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