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경 광주 광산구 C건물 609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1세)이 운다는 이유로 불이 꺼진 안방 화장실 안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문을 닫고 나와 피해자를 수 분간 화장실 안에 혼자 있게 하고, 다시 화장실로 와 문을 연 뒤 문을 못 닫게 막고 있는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세 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넘어 뜨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병적도벽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30. 13:1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롯데아울렛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신발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시장바구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