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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경 피해자 E에게 “F에 골프 연습장을 계약했는데 연회비가 240만 원에 회원 15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오픈하면 지금까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부족한 시설비를 빌려 주면 2부 이자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 연습장에 회원 150명이 대기하고 있지도 않았고,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더라도 그 투자비 회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4. 경 아들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2. 4.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4. 15.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4. 17.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이체 확인 증( 수사기록 제 19 내지 21 쪽)

1. 가압류 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3촌 관계에 있는 혈족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이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 법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차용금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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