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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9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골프 연습장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연습장 소속으로 근무하던 프로 골퍼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인천 남구 E 건물 지하 2 층, ‘C 골프 연습장 ’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른 사람에게 골프 연습장을 넘기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입금해 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골프 연습장을 넘기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골프 연습장 월세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 연습장을 양도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31.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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