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해자 BL은 피고인의 배우자고, 피해자 BM는 피고인의 아들이며, 피해자 AV은 피고인의 처형이다.
따라서 BL, B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1 항에 따라 그 형이 면제되어야 하고, AV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따라 그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원심판단에는 친족 상도 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L, BM가 각각 피고인의 배우자, 아들 임이 인정되고, 피해자 AV은 피고인의 처형인데 AV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BL, BM에 대한 각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3, 55, 149, 315, 332, 407, 434, 459, 500, 512, 533, 603, 631, 664, 665, 742, 743, 854번) 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1 항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AV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65, 451, 869번) 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 면제 내지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친족 상도 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런 데 위 각 부분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