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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467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전라 북도 무주군 C 소재 누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숭어 양식장을 인수하여 신정과 구정에 도 소매를 하면 2,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2015. 3. 말경까지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숭어 양식장을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2004.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8.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 항에 의하여 친족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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