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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6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23:50 경 강원 양양군 C 부근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D(27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다툰 다음 무작정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 오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제 2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논두렁에 던진 다음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논두렁을 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수리비 31,500원이 들도록 로크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D 피해 부위 사진, D 피해 부위 추가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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