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5. 19:30 경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던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모텔 방에서, 과거 피고인이 손님으로 갔던 다방의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50세) 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 폰( 모델 명 : SHV-E160K)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스마트 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1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등 수사)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수리 견적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