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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0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08: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에 쥐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 전화기 1대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 재물 손괴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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