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3:00 경 서울 노원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D(22 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 팔 년 아! 죽고 싶어! "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소 주병을 깨뜨려 “ 죽여 버린다.
” 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D의 배 부분을 5~6 번 때리고, 철제 행거 봉을 들고 D의 몸 부분을 2~3 번 때렸다.
D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철제 행거 봉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 (100 만 원 정도 )를 빼앗아 벽에 집어 던졌고, 휴대전화가 부서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은 없다.
술에 취해서 생긴 일이다.
재물 손괴는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여자 친구에게 했다고
하기에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피해자의 상처도 가볍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