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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3173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1. 12. 700만 원, 2003. 11. 28. 500만 원, 2005. 6. 13. 1,000만 원, 2006. 2. 13. 600만 원, 2008. 11. 10. 1,220만 원, 2009. 4. 13.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 4,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0. 280만 원, 2009. 1. 23. 7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다만, 원고는 그 주장의 대여금 합계 5,500만 원 중 5,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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