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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05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D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순번 중개일 중개목적물 중개수수료 1 2019-10-21 서울 중구 D 280만 원 2 2020-03-24 서울 중구 I, 2층 35만 원 3 2020-06-10 서울 중구 J 10만 원 4 2020-07-10 서울 성동구 K, L호 30만 원 5 2020-07-16 서울 종로구 M 130만 원 6 2020-08-06 서울 중구 N 30만 원 7 2020-08-11 서울 중구 O 10만 원 8 2020-09-13 서울 중구 P 2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각 계약서사본, 각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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