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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0.13 2015노14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강도상해죄 및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무고죄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생략)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및 강도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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