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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당심 심판 대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5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679, 3022(병합)(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이와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 징역형과 병과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은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취지 참고),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재심대상판결 중 징역형 선고 부분에 한하여 재심을 개시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심이,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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