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자매의 친조부로서, 피해자들이 태어날 무렵부터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정신지체 2~3급의 장애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자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5. 6. 일자불상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인천에 있는 아들 E의 집안에서, 피해자 C(여, 11세)에게 옷을 벗고 이불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고, 곧이어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C아, 위로 올라와서 얼굴을 비벼줘, 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성기를 들이대자 얼굴을 좌우로 흔들며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6.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보지 빨고 싶다.”고 말하여 안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생리 중임을 이유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관없다”고 말하며 침대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C아, 보지 좀 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