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49』-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공범 D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공범 M(현재 수사중)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들 및 위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M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위 D은 한국에서 위 M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N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M, 위 D과 공모하여 2016. 4. 4.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아파트 2단지 앞길에서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M의 지시에 따라 N로부터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C는 이를 다시 현금 인출을 위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