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7 2016구합637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38 부당해고 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는 1987. 2. 11., 참가인 B는 1995. 7. 15. 각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7. 24. 참가인 C에게 참가인 C의 정년이 2015. 8. 31. 도래한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해

8. 24. 참가인 B에게 참가인 B의 정년이 2015. 9. 30. 도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위 통보에 따른 정년퇴직처리를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 C는 2015. 9. 24., 참가인 B는 같은 해 10. 2. 각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원고가 2013년 단체협약 제84조에 따라 같은 협약 제21조의 정년규정을 참가인들에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2016.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5. ‘원고와 주식회사 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각각 그 상급단체인 충청남도버스운송조합(이하 ’충남버스조합‘이라 한다)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이하 ’자동차노련 충남지부‘라 한다)에 단체교섭권한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충남버스조합과 자동차노련 충남지부 사이에 작성된 2015. 4. 7.자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참가인들의 정년은 위 합의서에 따라 60세가 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