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1. 6. 21. 원고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참가인 C은 1995. 8. 1. 입사하여 부장으로, 참가인 D은 1992. 6. 22. 입사하여 상무로, 참가인 E은 1983. 2. 4. 입사하여 전무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27. 참가인들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검사결과 임직원 문책지시 통보」(2014. 7. 17. 울경검사팀-993호)에 의거, 인사규정 제5장 제46조 및 제52조에 따른 2014년 제5차 정기이사회 징계의결
다. 참가인들은 2014. 11.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부산 2014부해5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 2015부해16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②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참가인들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이 예정된 이사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참가인들에...